그외愛
2007. 3. 6.
4월부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집중 단속되는 대상 목록표
4월 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시에도 함께 단속되는 것들이 있다는데..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함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