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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愛

4월부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집중 단속되는 대상 목록표

4월 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시에도 함께 단속되는 것들이 있다는데..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함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경우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최저 지상고 미달시)

등이라고 한다.. (출처:네이트 뉴스 댓글)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HID 불빛도 신경에 거슬리고,
시끄러운 소음이나 반짝이는 빛등 거슬리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잘~~~ 하는 일이라 칭찬해주고 싶다
불법개조와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 않고 자신만 좋으려는 지독한 이기주의들..
함께 단속되어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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